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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병역면탈자 바람막이役?
입력2010-10-17 14:39:12
수정
2010.10.17 14:39:12
김광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병무청의 진료기록 조회에 협조하지 않아 고의적인 병역면탈자들에 대한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09년 이후 병역면탈 혐의자에 대한 자료협조 1,334건을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단 한건의 진료기록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 의원은 “병무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징병검사장비로 고의적인 병역면탈 의혹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데 건보공단의 치료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해 징병검사 및 병역사범 단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병역면탈자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병역법 제11조의 2’ 규정에 따라 징병검사 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교 등에 진료 및 치료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본인의 동의 없는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공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병역법’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무청도 올해부터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징구시스템을 마련했지만 그 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중에 병역면탈 의심자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병무청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이 병무청의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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