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금까지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기술유용)에만 적용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당 단가 인하 행위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당 단가 인하 행위로 확대하는 것에는 여야 의견이 일치한다"며 "세부적으로 좀 더 손질을 하면 이번 2월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부당 단가 인하 행위 외에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배를 물리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당 결제 청구 및 경제적 이익 강요 행위까지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한 뒤 관련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손배 상한액은 3배로 잠정 결정됐다. 당초 5배안과 10배안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기술유용 행위에 3배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3배로 합의를 이뤘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이 결정됐음에도 그 수준이 '현저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부당 단가 인하의 위법성 판단 요건 중 '현저성'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 밖에 ▲중소기업청에 하도급 조사 및 조치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완화 및 폐지 등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의견 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