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중 하나인 재산출연 기준을 기존의 10억원에서 1억∼2억원으로 대폭 낮춰줄 계획이다. 다만 도는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고, 최근 5년간 횡령 등의 위법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도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출연 기준은 입소 장애인이 30인 이상인 경우 2억원, 20인 이하인 시설은 1억5,000만원, 10인 이하는 1억원으로 낮춘다.
경기도에는 현재 남부지역 33개소, 북부지역 32개소 등 모두 65개소의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이 있다. 도는 이 시설에 매년 시설당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연간 약 5억~7억원 상당의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와 법인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을 수십 년간 보호하며 공익을 수행해 왔다"며 "법인시설 대비 보조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어려움이 입소 장애인의 체계적인 보호서비스 제공과 재활·자립을 방해하고 있어 법인설립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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