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씨가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 협상에 관여하면서 KT&G의 용역업체 N사로부터 모두 6억6,000만원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씨가 N사로부터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KT&G 임직원들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부터 두 달간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 협상에 관여하면서 KT&G의 용역업체 N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6억6,000만원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KT&G의 부동산 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영진 KT&G 사장 등 임직원 6명을 포함해 관련자 8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앞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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