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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트롤] 충남 당진 한진포구등 개발행위 제한

난개발이 우려되던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특히 이번 개발행위제한은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우려한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 당진군은 한진포구 일대와 중외제약이 위치한 한진농공단지를 둘러싼 부분 총 111만4,000㎡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행위제한에 묶이게 된 지역은 아산만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와 부곡지구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데 최근 기업입주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다가구주택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건립되는 등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은 앞으로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 허가제한을 받게 된다. 당진군은 다만 지난달 16일 이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 농지전용, 건축허가와 개별법에 의한 승인, 인가, 허가, 신고 등이 접수된 행위는 이번 개발행위제한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진군 관계자는 "이 지역에 대해 선계획-후개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난개발을 원천 봉쇄해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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