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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전사업 보고서 조작'혐의 세하 대표 무죄 선고

회사는 허위공시 유죄 인정돼 벌금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이경춘)는 카자흐스탄 유전사업과 관련해 허위 매장량 평가보고서로 은행에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세하의 이모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세하가 카자흐 사크라마바스 광구 유전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1차 평가보고서를 받자 평가업체와 짜고 경제성이 있다는 내용의 2차보고서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 및 투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2차 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하는 데 가담하거나 허위 작성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정황'은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며 "문제의 광구는 아직도 시추중이며 매장량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반대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세하는 전략기획실장 이모씨가 매장량을 부풀리고 마치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광구 생산을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 공시한 점이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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