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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건축단지 74%, 개발이익 환수대상"
입력2005-03-02 15:50:10
수정
2005.03.02 15:50:10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중 74%가량인 189개 단지가 개발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2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추진단지 243곳, 19만3천632가구 중 5월 시행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연립주택 제외)는 189곳, 14만4천937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18개 단지, 9만5천64가구 ▲경기 62개 단지, 4만3천953가구▲인천 8개 단지, 5천920가구 등이다.
이 중 5월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해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 임대주택을지어야 하는 단지는 182개 단지, 13만3천332가구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개포주공 1~4단지, 강동구 고덕주공 1~4단지, 둔촌주공 1~4단지 등이, 인천에서는 서구 신현동 주공, 남구 주안동 안국 등이, 경기에서는 광명시 철산동 주공 2~3단지,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저층본 1~2단지, 부천시 약대동 주공, 의왕시 내손동 대우사원 등이 각각 이같은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됐다.
5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만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단지는 7곳, 1만1천605가구로 집계됐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고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주택으로짓는 대신 공사비를 표준건축비와 공시지가로 보상받게 되는데 서초구 반포동 주공2~3단지와 과천 원문동 주공3단지 등이 이같은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건축 단지는 ▲서울 39곳, 3만3천558가구 ▲경기 9곳, 7천537가구 ▲인천 5곳, 7천600가구 등 총 54곳, 4만8천695가구인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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