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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임박… 당첨자 어떻게 가리나

부양 가족수·무주택 기간·통장가입기간 배점 합산 '85㎡이하 물량 75% 적용'<br>중대형은 채권액 같으면 가점·추첨제 50%씩<br>가점제 탈락자 추첨대상 포함돼 한번 더 기회<br>"인기지역 55점 넘어야 당첨 기대할수 있을것"


이삿짐센터에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의 K씨(52). 20년 이상 무주택자인 그는 요즘 기분이 좋다. 자녀가 셋이고, 통장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청약가점을 계산해보니 84점 만점 중 64점이나 된다. 그는 내년 9월께 분양하는 송파신도시 입주를 꿈꾸고 있다. K씨는“강남의 아파트를 싸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렌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부양가족수ㆍ무주택기간ㆍ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 실시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분양가 상한제로 20% 가까이 싸게 공급되는 아파트의 당첨 혜택을 장기 무주택자에게 더 많이 주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기존의 제비뽑기식 추첨 물량은 대폭 줄어든다. 청약가점제에서 배점은 ▦무주택 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에 따라 구분된다. 무주택 기간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점씩, 부양가족수는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이 지날 때마다 1점씩 각각 높아진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적용된다. 전용 60㎡(18평) 이하면서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45~50점이 넘는다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노려 볼 수 있다”며 “광교와 송파신도시처럼 인기지역은 최소 55점은 돼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모든 주택에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민영과 공공주택이 다르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하는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공급물량의 75%를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 25%는 추첨제가 유지된다. 1주택자는 가점제 물량에 대해서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추첨제 물량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공급물량은 현행대로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축액과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결정된다.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공공, 민영 모두 채권매입액을 많이 써낸 사람에게 기회를 주되, 금액이 같으면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적용해 결정한다. 1,000가구 분양에 1만명이 채권상한액을 써냈다면 500가구는 가점이 많은 순서대로 기회가 돌아가고, 500가구는 추첨해서 당첨자를 정하는 식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1주택자나 신혼부부, 독신자도 청약가점은 낮지만 중소형의 25%와 중대형의 50% 물량에 도전할 수 있어 통장을 해약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돼 한 번 더 당첨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든 주택에 2순위 이하로만 청약할 수 있다. 지역우선공급제도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유지된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는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중소형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중대형은 7년, 민간 투기과열지구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간 각각 팔 수 없다. 지방에서는 공공택지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 민간 투기과열지구는 충청권 3년, 기타 1년, 민간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간 각각 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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