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설사·주민 동의 얻어 아파트 이름 바꾸려는데…

[부동산 법률 상담] '건교부 위법해석' 의문…현행법상 가능해

Q: 저는 서울 화곡동에 있는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입니다. 최근 저희 아파트는 기존의 아파트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동의와 건설사 동의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리모델링 등 구조적인 변경이 없는 아파트 이름만의 변경은 현행법상 위법이므로, 이름만의 변경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과연 건설사와 주민동의를 모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이름 만의 변경이 적법하지 못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건설교통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아파트 이름만의 변경은 현행 주택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건교부의 이러한 법 해석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2조 제1항은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포함)ㆍ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1호에서 4호까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1호),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하는 행위(2호),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3호),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4호)를 열거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와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아파트 이름 변경은 주택법령 상의 어떠한 규정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이름을 바꾸기 위한 주민동의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100%의 주민동의를 구하고, 시공사의 동의까지 얻었다면 아파트 이름만의 변경이라고 해도 현행법 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