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민등록증에 서명 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br>발행번호·유효기간도 기재

앞으로 주민등록증에 본인 서명이 추가돼 위ㆍ변조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 서명을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보편화된 서명이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추가되고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기재해 위ㆍ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 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서 별도 관리하는 내용으로 해외 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도 개선, 일시 귀국했을 때 임시 거주등록을 하면 출국 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해외 이주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일시 귀국 때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다. 또 소송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교부를 신청하면 초본에 한정해 발급 받을 수 있고, 별도 증명을 할 때만 등본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구를 달리하는 가구주의 가족도 위임장 없이 해당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국적취득 전에라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도록 했다. 결혼 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 받는 등 다문화 가정에서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