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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건축 상당수 稅규제 피했다

재건축 추진단지 줄줄이 세밑 관리처분 인가<br>강남권은 대부분 해넘겨 '우울한 연초'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수도권 재건축이 지난해 말까지 잇따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며 세금규제를 피했다. 2일 관련 업계와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수원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저층 주공아파트는 구랍 31일까지 모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입주 전까지 주택이 아닌 분양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면 입주권이 주택 수로 계산돼 양도세가 중과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했다. 수원에서는 지난해 12월13일 천천주공에 이어 16일 권선 주공2차가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하는 등 화서주공, 권선1ㆍ3차, 향원, 인계주공, 우람 등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 모두 재건축사업이 순항할 수 있게 됐다. 권선동 N공인의 한 관계자는 “세금부담을 느낀 다주택 보유자들이 우르르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냈고 시에서도 이를 감안한 것 같다”며 “매도자 측이 관리처분계획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내놓은 권선1ㆍ3차 급매물들이 최근 거래됐지만 인가 후 거래는 뜸한 편”이라고 말했다. 광명에서도 추가 분담금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철산주공2ㆍ3단지와 하안본1단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K공인 관계자는 “세금 걱정을 덜기는 했지만 조합 추가 분담금이 많기 때문에 시장은 조용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서울의 재건축단지는 우울한 연초를 맞고 있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서초 잠원동 한신5ㆍ6차와 반포한신1차 등 강남권 아파트는 해를 넘겨버렸다. 반포 J공인 관계자는 “조합 내부에서 추가 분담금, 평형배정 문제 등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탓”이라며 “세금부담 때문에 지난해에 팔 생각을 한 매도자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매수세가 있어서 매물이 나오면 거래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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