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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뉴타운 개발 활성화될까
입력2011-04-06 17:32:00
수정
2011.04.06 17:32:00
김정곤 기자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 최대 33%까지 완화 추진<br>차명진의원 개정안 발의
사업부진ㆍ주민반대 등으로 애물단지가 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일명 뉴타운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최대 33%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져 지지부진한 뉴타운 개발이 활성화되고 이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촉법에 명시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현행 '50% 이상~75% 이하'에서'30% 이상~75% 이하'로 완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20% 이상~75% 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있는 시군구에서는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 한도를 3분의1까지 완화하는 근거를 담았다. 일반 뉴타운 지역에서는 기존보다 20~30%포인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지역에서는 33%포인트까지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낮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이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인수조건을 기부채납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변경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뉴타운 사업추진 지연으로 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존치지역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등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업이 부진했던 뉴타운의 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를 시사한 상태여서 입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태모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구체적인 완화 비율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법안이 상정돼 심의할 때 정부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해 말 현재 전국적으로 77곳이 지정됐으며 이중 31곳이 서울시에 집중됐다. 대표적인 곳은 ▦은평 은평(3,495㎡) ▦성북 길음(1,249㎡) ▦용산 한남(1,095㎡) ▦영등포 신길(1,469㎡) ▦성북 장위(1,851㎡) 등이며 경기도의 경우 최근 사업부진 등으로 지구 해제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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