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 2심 법원이 ‘라이트’와 ‘저(低)타르’ 담배 판매가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담배 회사가 101억 달러(10조4,000억원)를 소비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운트버넌 소재 제5 일리노이주 고등법원은 필립모리스사에 대해 일리노이주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2003년 당시 필립모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주 법원 1심 판결이 옳았다’며 이처럼 밝혔다.
필립모리스는 판결에 불복해 일리노이주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배상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보류된다.
라이트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를 속인 상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일리노이주 소송은 라이트 담배를 둘러싼 미국 첫 집단 소송으로 유명하며 미국 각지에서는 이와 비슷한 소송이 여럿 진행되고 있다.
애초 일리노이주 집단소송은 2003년 1심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005년 주 대법원은 ‘연방 정부가 담배에 라이트나 저타르 표기를 허용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08년 담배의 니코틴·타르 함량 표기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 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면 폐기되자 재소송에 나서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현재 미국에서는 담배에 ‘라이트’란 표현을 쓰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5년부터 ‘라이트’ ‘마일드’ ‘순(純)’ 등의 단어를 담배에서 못 쓰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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