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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창구단일화·타임오프 범위 등 구체 시행방안 공방 예고 ■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합의복수노조 창구단일화 : 과반수-비례대표제 쟁점타임오프제 : '적용범위' 노사 새 불씨로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 이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도 해결됐다. 철도노조원들이 파업을 철회한 4일 서울 용산 차량철도기지에서 파업 기간 동안 멈춰 있던 기차를 정비하고 있다. /조영호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한 노사정 대표의 합의문 발표는 4일 오후8시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3인이 합의문을 돌아가며 발표한 것은 이보다 1시간 정도 늦은 9시가 넘어서였다. 직전에 열린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장석춘 한노총 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발표장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손해를 본 쪽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막지 못한 한노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합의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조건 없는 내년 시행을 지켜내지 못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어쨌든 노사정은 이번 타협으로 각자 큰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후 있을 구체적인 시행방안 논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복수노조는 창구 단일화 방안을 놓고, 전임자는 타임오프의 적용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방안 확정까지 진통 있을 듯=이번 합의에서 노사정은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 방안은 시행령에 넣기로 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았다. 창구 단일화의 핵심은 과반수대표제로 할 것이냐 비례대표제로 할 것이냐의 문제다. 과반수대표제는 조합원의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가 대표로 나서 사용자와 교섭을 하는 것으로 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관건이다. 비례대표제는 각각의 노조가 확보한 조합원 수에 비례해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용자와의 교섭 과정에서 통일된 요구안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노사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에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하도록 했지만 공정대표의무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놓고 노사가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많다. 이와 함께 조합원 확정, 교섭대표 선출 등 다양한 업무를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돼 앞으로 노동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타임오프제의 적용범위ㆍ시간총량 놓고 노사 새 갈등 가능성=전임자 부분에 대한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타임오프제다. 노사정은 전임자 임금지급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교섭ㆍ협의ㆍ고충처리ㆍ산업안전 등 관련활동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타임오프제도를 운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임자가 노조 사무실에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받는 현재의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타임오프의 적용범위를 노사가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노사갈등의 불씨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영계는 특히 강성 노조들이 기존의 모든 노조활동에 대해 타임오프를 적용 받으려고 할 경우 노사관계가 냉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타임오프의 시간 총량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도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특정한 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타임오프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과연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노사정은 내년 7월 전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기준, 즉 시간총량의 상한선을 정할 계획이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3자를 모두 만족시킬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시간총량을 규제할 경우 대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전임자 수를 줄여야 할 것이라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동부 제 역할 못해=노동부는 그동안 줄곧 복수노조의 내년 시행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2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돼버렸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시행을 지켰다지만 이 역시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합의는 사실상 유예를 합의한 것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예 타협을 한 것"이라며 "2년6개월 뒤에는 총선이 있을 텐데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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