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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대출 관련 前 팀장 영장 청구
입력2008-05-21 19:59:45
수정
2008.05.21 19:59:45
김광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21일 산업은행이 그랜드백화점의 대출에 관여했던 산업은행 최모 전 팀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팀장은 2003년께 그랜드백화점 주식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해 금융당국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해명했던 또 다른 최모 씨에게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고(변호사법 위반) 증거를 조작(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했으며 최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팀장은 2002년 재직 당시 그랜드백화점이 발행한 사모사채 1,860억원 어치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 친인척 명의로 이 백화점 주식 7%(39만주)를 28억원에 사들여 ‘특혜 대출에 따른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법원 보조집행관 안모(48)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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