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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프트 우선공급 기준은 '주민등록'
입력2008-09-23 16:09:54
수정
2008.09.23 16:09:54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인 ‘계속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이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61ㆍ여)씨가 대한주택공사(주공)를 상대로 낸 ‘매수인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5년부터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남에 줄곧 거주했으나, 주민증록상 거주지는 다른 지역으로 돼 있었다. 김씨는 2002년 7월에야 성남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다. 김씨는 이후 2006년 경기 성남 판교택지 개발지구 아파트 청약에 응모해 당첨까지 됐다. 그러나 주공은 김씨가 판교택지 예정지구 지정고시일(2001년 12월) 이후인 2002년 7월에 주소지를 성남으로 옮겼다며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주공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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