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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한다” 술 취한 40대 붙잡혀

울산지방경철청은 20일 112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한다”며 허위신고를 한 이모(48)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일 오전 9시1분께 112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한다. 특전사 출신이라 사제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인근 112 순찰차를 현장에 출동시키는 한편, 112상황실 근무자가 이씨와 28분간 통화를 유도하며 시간을 벌었다.

휴대폰으로 허위 협박전화를 한 이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씨의 집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무직인 이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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