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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만도, 타임오프 위반 조사"
입력2010-10-20 15:18:43
수정
2010.10.20 15:18:43
대기업 사업장으로는 처음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회사인 만도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넘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동안 노조전임자에 대한 불법 임금지급으로 적발된 중소사업장은 꽤 있었지만, 조합원 3,000명이 넘는 대기업이 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최근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만도가 근로시간면제자 5명 외에 10여명의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만도는 타임오프 한도와는 별도로 임시상근자와 월급제전환위원회 위원 등 10여명에게 월급을 지급했으며, 월급제전환위원회 위원의 경우 지난 3월부터 5번 가량의 회의 등에만 참석했을 뿐 현장에서 근무 하지 않고 노조전임활동을 해왔다.
만도는 지난 7월 타임오프 시행 이후에도 기존 21명의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잠정 합의했다가 고용부에 적발돼 타임오프 한도(1만시간)인 5명의 유급전임자와 16명의 무급전임자를 두는 것으로 단협을 체결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만도의 경우 그 동안 공문이나 안내 등을 통해 법을 준수하도록 독려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임오프를 넘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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