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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아파트 1조5,000억 어치 사들인다
입력2010-09-09 16:43:41
수정
2010.09.09 16:43:41
김정곤 기자
연말 준공 예정 물량 포함에 한도액도 업체당 500억 늘려
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조치를 본격화 한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과 한도를 늘리고 리츠ㆍ펀드 매입 대상을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000억 원 규모로 7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선다. 이번 7차 매입은 8.29대책을 반영해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중 공정률 50% 이상이던 매입 대상을 공정률 30%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매입한도도 업체당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렸다. 1~6차 매입에 참여한 업체는 2,000억원 한도에서 기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금까지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아파트는 1~5차를 합쳐 1만4,594가구(2조3,267억원)이며 6차 매입 신청물량인 1,188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LH도 이달 30일까지 총 1조원 규모 이내에서 리츠나 펀드에 편입될 주택 사업장을 접수한다. 건설업체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제3자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된다. 4.23대책에서는 이미 준공된 주택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대책에선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준공 주택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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