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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공공임대 임차인 경락 지원

건교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3%로 대환등

정부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거리로 나 앉게 경매에 입찰,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공공임대아파트 부도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경락가(낙찰가격)보다 적거나 같은 수준일 경우 입주자의 경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입주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10년간 3%의 저리로 대환하고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한도 역시 증액해줄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경락가보다 클 경우, 또는 다른 채권이 과다해 입주자의 인수부담이 큰 경우에는 주택공사를 경매에 참여시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주공이 부도 공공임대아파트를 경락받은 경우 해당 입주자의 우선 거주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분양전환이나 경락에서 배제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저리융자, 인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주거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준공 후 부도가 난 공공임대아파트는 전국 420개 사업장, 7만2,000가구에 달하며 이중 임차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251개 사업장 3만6,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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