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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00% 받으려면 월 7만원 요금제 써야"

다음 달부터는 2년 약정으로 월 7만 원 이상의 이동통신요금제에 가입한 사람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동통신 3사와 협의 끝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약정의 경우 월 9만원 요금제 이상에서 보조금 최고액을 받는 게 가능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앞서 지난 7월 단통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이통사 요금제 구간 상위 30% 이상에서는 사업자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미래부와 이통사는 2년 약정 기준 월 7만 원을 현 요금제 상위 30% 수준으로 계산한 셈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2년 약정 월 7만 원, 무약정 월 9만 원이면 보조금 최대 한도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며 "그동안 보조금 혜택을 보지 못하던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고시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아직 첫 보조금 상한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상한이 어찌 됐든 2년 약정 월 7만 원 이상이면 법적 보조금 최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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