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이 탄 택시에만 허용했던 남산 통행을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10일부터 금지한다고 9일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남산 입구에서 남산타워까지 요금 미터기로 6,000~7,000원 정도지만 일부 택시들이 외국인에게 1인당 1만원을 받고 운행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외국인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려다 되레 바가지요금으로 이미지만 실추된다는 지적에 통행 금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계도기간 중 바가지요금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남산 남측순환로(남산도서관~서울타워)는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 5월부터 일반차량의 통행이 금지됐으며 순환버스, 시티투어버스, 12인승 이상 관광버스, 장애인(1~3급) 탑승차량, 군부대 차량, 외국인이 탄 택시만 지날 수 있다.
북측순환로(국립극장~서울타워)는 1996년부터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돼 시민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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