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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단계적으로
입력2004-09-16 16:45:23
수정
2004.09.16 16:45:23
[사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단계적으로
주택 보유稅 2배이상 오른다
소형 임대주택 큰 타격 입을듯
땅부자 보다 집부자 稅부담 커진다
취득·등록세 부담도 20~30% 늘어난다
부자동네 강남권 '직격탄'
주택과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자문회를 열고 주택 건물분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를 내년부터 주택재산세(가칭)로 통합해 단일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2003년 현재 0.12%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2배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0.3~0.5%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장기간 논란이 돼 온 재산세문제에 대한 세제 개편방향이 일단락 되게 됐다. 우선 이번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개편은 기존 부동산 세제가 안고 있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고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로 인한 부동산보유 욕구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주택의 건물분과 토지분을 분리 과세해온 기존의 부동산세제는 과세기준과 체계가 서로 달라 형평성이 크게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주택의 건물분과 부속토지를 통합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될 경우 훨씬 비싼 주택의 재산세가 싼 주택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기존 세제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같은 크기의 주택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몇 배씩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동산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단일과세 기준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점가운데 하나는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대게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세율이 0.5% 전후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율은 0.1%에 불과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보유세는 결국 부동산보유에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되고 부동산투기억제책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부동산투기바람이 재연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전통적으로 부동산보유 욕구가 강한데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일단 2008년까지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2배정도 올리고 장기적으로 선진국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함으로써 보유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은 과도한 부동산 보유욕구를 억제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상당정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나 단기간에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조세저항 등 부작용이 예상됨으로써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나가는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면에서 연간 인상폭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거래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의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4-09-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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