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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전임 233명 무급휴직 타임오프 갈등 고조

현대자동차가 지난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적용사업장이 되자 노조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무급휴직 발령을 냈다. 노조는 사측이 타임오프 문제로 계속 압박할 경우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혀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26면 3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1일자로 노조전임자 233명에게 무급휴직 인사를 냈다. 현대차 노조 전임자는 노사가 단협에서 공식 합의한 인원이 90명이지만 실제로는 233명이 전임을 하고 있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2차례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타임오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사측이 타임오프를 빌미로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기존 단협이 만료됨에 따라 4월부터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이 돼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조전임자 24명을 지정해달라고 노조에 요청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자 노조전임자 전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타임오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사측과의 타임오프 특별협의에서 "지금까지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타임오프 문제로 노조를 탄압한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회사 노조는 개정노조법에 따라 이 달부터 연간 4만8,000시간 내에서만 사용자와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고 노조의 유지와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기준으로 24명,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는 48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노조사무실 제공 외의 사측의 각종 노조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할 수 없다. 현대차 노사는 타임오프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오는 5월부터 본격화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 현대차 노사의 3년 연속 무쟁의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 김영동 기자 y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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