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월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오는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축조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시킬 계획이다.
양성화 사업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 불법으로 사용 중인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타 법령 위반은 제외)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용지, 개발제한구역,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보전산지 지역, 상습재해구역 안의 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건축선 관련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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