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도 없이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까지 횡령한 일당이 검찰과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 공시를 하고 증권방송 진행자를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속였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업사냥꾼 양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인터넷 증권방송업체 진행자 고모(38)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으로 상장기업인 T사와 G사를 인수하면서 마치 자기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했다.
이들은 인수가 진행되면서 두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자 고씨를 동원해 주가 띄우기에 나섰다. 고씨는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 회원 시청자들에게 T사와 G사가 '특정인 테마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회원들에게 공격적인 매수를 권했다. 때문에 T사의 주식은 1,180원에서 5,300원으로, G사는 1,260원에서 4,295원으로 각각 5배와 4배 가까이 뛰었다. 검찰은 고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양씨 등은 T사 주가가 상승하자 인수한 T사 주식 60만주를 투자자 몰래 팔아 치워 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G사 인수 자금 등에 쓰려고 T사 주식 10만주와 회사 돈 3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양씨는 T사의 인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미리 차명계좌로 T사 주식을 매수해 약 2억3,000만원을 따로 챙겼다.
이들은 T사 인수에는 성공했지만 G사의 경우 잔금 지급을 앞두고 주식을 받아간 사채업자들이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급락했고 결국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리지 못해 '실탄'이 없어 인수에 실패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들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증거를 확보하고 올해 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약 5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는 유사 투자자문업의 특성상 규제가 어려워 이번 사건처럼 일부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의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