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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거부권 정국 속 "국회법 재의결" 공세 강화

與에 표결 참여 촉구… 鄭의장 "7월 7일까지 기다려 볼 것"

이종걸(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법 개정안 사태 이후의 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 정의화 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野, ‘거부권 정국’ 속 국회법 재의결 공세 강화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위한 노력에 나섰다.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상화에서 여당을 향해 재의결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는 내달 1일 개정안 재의결 안건을 상정토록 거듭 요청했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거부권 정국’ 속 향후 원내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다”며 “야당이 수세를 극복하고 먼저 탈출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거부권 사태와 관련한 여당 내 내홍을 언급하면서 “여당발 정쟁 및 계파간 분쟁이 결코 국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우리 당에게도 무관치 않다”며 “(정쟁이) 중단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내달 1일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정 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부의하더라도 새누리당이 당 방침대로 출석을 거부하면 상정 자체를 할 수 없다. 재의결 요건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새정연은 국회 일정 정상화를 무기로 여당과의 협상도 동시에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 등에 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당·청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등 야당의 주장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새정연 내부에서도 강경한 투쟁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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