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후보지의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제도화하고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주택은 후보지 선정시 보안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공공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후보지를 발굴해 건의하면 국토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 관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후보지 검토회의’가 꾸려져 지역사회의 의향, 사업 여건 등을 살피게 된다.
이후 공식적으로 사업이 제안되면 주택·도시·교통·교육·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협의회’가 구성된다.
선정협의회는 주택 수요 및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 도시계획과의 조화, 교통·교육·환경에 미칠 영향, 지역사회 파급 효과 등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선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보완·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운영지침 마련, 선정협의회 구성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개선된 절차에 따라 행복주택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갈등 없이 중앙-지방정부와 민·관이 협력해 합리적으로 행복주택 부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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