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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규칙 권고안, 국회의원 회기중 무단결석 못한다
입력2009-06-09 17:32:45
수정
2009.06.09 17:32:45
앞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무단 결석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 심지연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의사규칙 및 국회의원 윤리 규칙' 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상임위원장에게 소위원회 회부 안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했다.
또 법률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의 내용을 국회 홈페이지와 국회공보를 통해 15일 이상 입법ㆍ예고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동일 위원회 소관 안건 중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ㆍ상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은 반드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했다. 특히 폭력국회 방지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범위를 현행 국회법상 '국회 안'에서 '국회 건물 및 대지와 국회 밖 국정감사 장소' 등으로 확대하는 '국회가택권'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외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뒤에는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하되 당일 자정까지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정 전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휴가신청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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