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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16일] 금융당국의 정보공유 합의 실천이 중요
입력2009-09-15 17:09:04
수정
2009.09.15 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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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16일] 금융당국의 정보공유 합의 실천이 중요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ㆍ예금보험공사가 15일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 내에 검사를 시작하고 금융위기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 유동성 지원이 필요할 때는 지체 없이 공동검사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금융정보는 관련법규에서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를 금지하거나 5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공유를 제한하기로 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은의 금융회사 단독검사권 요구 및 정보공유 문제를 놓고 빚어졌던 기관 간 갈등이 봉합됐고 제도적 틀이 보완돼 금융감독 및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한은의 금융회사 단독검사권 요구를 둘러싸고 관련기관장들이 설전을 벌일 정도로 큰 마찰을 빚었다. 한은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통화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없다며 단독검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현행 공동검사제는 금감원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해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가 있고 금감원이 자료제공에도 소극적이어서 실효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등은 한은이 별도 검사권을 갖는 것은 통합감독 체제에 맞지 않을 뿐더러 현행제도하에서 정보공유와 공동검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결국 금감원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없애고 한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등 공동검사의 효율을 높이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당국의 위기대응 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공유 범위가 현재 각 기관이 보유한 정기 보고서의 60% 수준에서 98%로 확대되고 공동검사도 시의적절하게 할 수 있어 시장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단독검사 부여시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부담증가라는 부작용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동검사가 가능한데도 그동안 갈등을 빚은 것은 제도에 빈틈이 있기도 했지만 기관 이기주의의 탓도 컸다. 금융시장 안정과 효율제고 차원에서 각 기관들은 내 권한만 키우려는 이기적 자세에서 벗어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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