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도 '공공보건의료'의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 공공보건의료법이 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 접수를 거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병원과 전문병원들도 신청을 거쳐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상비율이 전체의 10%에 불과할 정도로 작고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은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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