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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의 사생활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전 매니저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부친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소속사 매니저 세 명에 공갈 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징역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사진으로 협박하는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인 아버지 한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 피의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은 지난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한효주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생활 관련 사진 20장을 가지고 있다며 한효주 부친을 상대로 4억 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휴대폰 통화료가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에 빠지자 이 같은 협박을 했으나, 수사결과 협박 내용과는 달리 별다른 사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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