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에 대한 관할권 분쟁(땅 싸움)이 헌법재판소 판단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권을 연수구가 일괄 통합해 관리하도록 한 인천시 결정에 대해 중구, 남구, 남동구 등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행위라고 반발, 합리적인 관할권을 인정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송도국제도시의 1ㆍ3(6.85㎢)공구와 2ㆍ4(5.73㎢)공구는 연수구가, 5ㆍ7공구와 10공구, 11공구 등 22.95㎢는 남동구가 9공구(1.1㎢) 일부는 중구가 각각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중구과 남구, 남동구 등이 시가 결정한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지난 1월 또 다시 송도국제도시 5ㆍ7공구(6.41㎢)와 9공구(4.68㎢)를 연수구로 토지를 등록한데 이어 향후 매립될 송도 11공구(10.24㎢)와 10공구(6.2㎢) 등 송도국제도시 모두를 향후 독립구 분구에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해 연수구로 일괄 통합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중구는 지난 13일 인천시장과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남구와 남동구도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끝내고 18일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 공구별 관할권을 결정하면서 지적법은 물론 지방자치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을 뒤졌으나 행정구역을 결정할 만한 법률을 찾지 못해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마련 한 후 관할권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9공구가 항만배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매립된 만큼 중구에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남구도 지난 1979년 해상경게선을 기준으로 9공구의 관할권을 주장해 왔다. 남동구도 승기천을 기준으로 육상경계선을 연장한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의 기준이 된다며 5ㆍ7공구의 관할권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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