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세모그룹과 관련한 보험계약을 맺은 주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검사가 진행중인 곳은 동부화재와 코리안리, 서울보증보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은 메리츠화재ㆍ한국해운조합과 선박보험 계약을 체결해고, 코리안리는 두 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다른 선박들의 보험계약 실태도 전면 점검한다는방침이다.
서울보증보험도 특별검사 대상에 들어갔다. 서울보증보험이 다판다 등 세모그룹의 일부 계열사와 이행보증보험 등 일부 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료 산출 및 인수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보증보험이란,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에 대한 이행을 보증해주는 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같은 차원에서 동부화재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도 진행 중이다. 동부화재는 청해진해운이 소유한 선박들의 보험관련 계약들을 다수 보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모그룹 및 청해진해운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사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 확대검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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