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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6월 20일] 보험 교차모집 정보 정확히 알려야
입력2008-06-19 17:44:18
수정
2008.06.19 17:44:18
교차모집제도가 오는 8월30일부터 시행된다. 교차모집이란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 외에 다른 업종 보험회사(1개사에 한함)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손해보험설계사가 하나의 생명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교차모집 시행방향에 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당초 예정대로 설계사 본인이 영업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설계사 선택권’으로 시행하되 업무 편의를 위해 보험회사 간 단순 행정업무를 제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교차모집 시행과 관련해 감독 당국에서도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문제점의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소비자의 피해방지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당국이 고심한 흔적이 보이며 이해관계가 복잡한 보험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필자는 이에 더해 소비자보호 및 보다 완벽한 교차모집제도 시행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요즘 경영기법의 화두는 고객관계관리(CRM)다. 경영기법뿐 아니라 다른 제도들도 소비자 보호나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 소비자를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시대의 트랜드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차모집제도는 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1원칙은 완전판매다. 교차판매시 예상되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품교육 의무화, 승환계약(보험계약 바꿔타기) 유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일정기간 경력이 있는 설계사에 한해 교차모집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보험소비자에게 상품내용의 정확한 전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스카우트나 수수료의 과열경쟁을 스스로 자제, 교차모집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차모집설계사는 보험소비자에게 승환계약을 유도하거나 상품설명제 위반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준수는 물론 상품교육을 철저히 이수해 보험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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