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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금품수수 등으로 중징계 교사 교단서 영원히 퇴출
입력2008-02-20 17:19:02
수정
2008.02.20 17:19:02
노희영 기자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 조작, 학생 폭력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아 파면ㆍ해임된 자를 원칙적으로 다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반성 정도 등을 심의해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할 경우에는 다시 임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동안 교사들의 비위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당하더라도 감경받거나, 파면ㆍ해임되더라도 국ㆍ공립학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임용시험을 치르면 교단 복귀가 가능했었다. 특히 사립학교는 별도의 시험조차 없이 재단의 절차에 따라 임용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ㆍ금품수수 등 4가지 범죄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교단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사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부모ㆍ교육시민단체 사이에서 점점 높아졌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지난 2005년 영구 퇴출 방침을 담은 법률 개정에 착수하는 등 각계의 노력으로 이번에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이성재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부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정 노력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회 및 시민들에도 교직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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