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결혼은 이성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연방 결혼법이 동성 결혼 커플에 대해 이성 결혼 부부와 달리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데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미 상당수 주(州)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동성 결혼 자체에 대한 합법성 판단은 또다시 유보, 동성 결혼 허용 여부가는 각 주의 몫으로 남게 됐다.
미국에서도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이 허용될 것이라는 애초 관측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12개 주와 워싱턴DC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면서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전 대통령은 최근 이 법률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고 2016년 민주당 대권 주자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최근 동성 결혼을 공개 지지 선언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 결정에서 결혼보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쪽에 표를 던진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당시 연방 정부의 지원 금지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5대 4 위헌 결정’이 일찌감치 점쳐졌다.
물론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한 주에서는 결혼, 법적으로 인정받은 동성 결혼 커플은 다른 이성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제도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아울러 동성 결혼 자체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조항(프로포지션8)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지역에서도 동성 결혼이 허용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미 대법원은 동성 결혼 금지 자체에 대한 위헌성 여부는 끝내 판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미국 전역에서의 동성 결혼 합법화는 성사되지 않았고, 각 주 정부와 주민이 결정할 몫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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