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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폭행녀’ 유죄판결 (2보)
입력2010-10-01 11:30:21
수정
2010.10.01 11:30:21
“고양이 주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징역4월에 집유2년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고양이 폭행녀’에게 이례적으로 중한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일 이웃 주민이 기르던 고양이를 창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채모(2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의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빼앗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넘어 고양이와 교감을 나눠온 주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채씨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채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처음 저지른 일이라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6월15일 오전 4시15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의 한 오피스텔 10층에서 이웃 박모 씨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시가 150만원 상당)를 발로 차고 창 밖으로 내던져 죽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채씨가 고양이 학대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 영상물이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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