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이스바·어묵 나무막대 안전기준 강화

이산화황등 4개 성분도 규제

아이스바와 어묵 손잡이로 쓰이는 나무막대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ㆍ종이ㆍ목재에 쓰이는 곰팡이 방지제 등 가공용 화학약품과 제조ㆍ유통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재의 표백과 곰팡이 방지를 위해 처리하는 이산화황 등 4종의 화학성분 기준이 나무젓가락뿐 아니라 아이스바 나무막대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생수병 등의 소재로 널리 쓰이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속칭 페트(PET)의 중금속 오염물질 안티몬(Sb) 기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