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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바·어묵 나무막대 안전기준 강화
입력2009-06-11 16:49:55
수정
2009.06.11 16:49:55
이산화황등 4개 성분도 규제
아이스바와 어묵 손잡이로 쓰이는 나무막대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ㆍ종이ㆍ목재에 쓰이는 곰팡이 방지제 등 가공용 화학약품과 제조ㆍ유통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재의 표백과 곰팡이 방지를 위해 처리하는 이산화황 등 4종의 화학성분 기준이 나무젓가락뿐 아니라 아이스바 나무막대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생수병 등의 소재로 널리 쓰이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속칭 페트(PET)의 중금속 오염물질 안티몬(Sb) 기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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