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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랜드마크 '에콘힐 개발' 물건너가나

경기도시공사 이사회에서 ABCP 만기연장 불허 결정<br>채무 불이행 땐 계약 자동해지

수원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인 '에콘힐 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오는 25일 만기가 도래하는 광교 에콘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3,700억원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면 지난 2009월 3월 경기도시공사와 에콘힐 사업시행자인 에콘힐(주)이 맺은 토지매매 계약(7,900억원)은 자동 해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광교신도시 11만7,500여㎡의 부지에 2조1,000억원을 들여 지상 68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5개동 등을 건설하겠다는 에콘힐 사업은 물건너 가게 된다. 에콘힐(주)는 대우건설ㆍ산업은행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됐다.

경기도시공사는 그 동안 수 차례 무리한 요구를 해온 에콘힐의 건의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에콘힐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원천저수지 인근인 C3블록(4만6,564㎡)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블록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사는 공모형 PF진행 당시 3개 블록을 동시에 개발하겠다고 해 선정된 만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공사측은 에콘힐이 분양시기를 실기하고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땅값 잔금을 준공시점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할부이자를 면제 주는 등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계속 해왔다고 한다.

공사는 에콘힐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에콘힐 사업부지를 지주공동사업을 개발하던지 아니면 일반에 매각해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당초 사업계획시설 중 핵심시설인 백화점 우선 유치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지주공동사업은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건설비만 부담 하는 방식으로 건설사의 자금조달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광교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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