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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 일방통행식 추진에 뒤죽박죽된 서울시 일자리 대책
입력2009-06-02 17:18:43
수정
2009.06.02 17:18:43
정부 '희망근로사업' 일방통행식 추진에<br>시행중 자체 사업을 돌려 할당량 맞추기 급급<br>구직자들 급여 줄고 근무기간 짧아져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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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 일방통행식 추진에 뒤죽박죽된 서울시 일자리 대책
시행중 자체 사업을 돌려 할당량 맞추기 급급구직자들 급여 줄고 근무기간 짧아져 큰 피해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
“정부와 시가 중복된 사업을 벌이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부의 할당량 맞추기에 급급한 형편입니다.”
정부가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자리 창출’ 사업을 벌여 사업을 실행하는 일선기관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자체들이 자체 계획에 따라 관련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침으로 정책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시 및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중ㆍ장년층을 중심으로 보육ㆍ교육ㆍ문화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준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올 초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1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관련예산도 600억원가량 확보했다. 그러나 실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로부터 5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라는 ‘희망근로사업 지침’이 내려오자 부랴부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준공공근로사업을 희망근로사업에 편입시킬 수밖에 없었다.
정책변경의 피해는 시의 방침에 따라 준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한 일부 구청에서 일해온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준공공근로사업이 희망근로사업으로 편입되면서 급여도 줄어들고 근무기간도 단축됐다. 5월 한 구청에서 보육 도우미로 일해온 A씨는 “지난달 20일 구청에서 준공공근로사업이 6월부터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된다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일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긴 했지만 근무기간이 연말에서 11월까지 1개월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급여 중 30%는 상품권으로 받아야 한다”고 불평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의 준공공근로사업 참가자 170명의 급여는 월 88만5,000원에서 ‘현금 61만9,500원+상품권 26만5,500원’으로 바뀌었고 계약기간은 8개월에서 7개월로 1개월 줄었다.
해당 구의 한 관계자는 “시에 신청한 20억원에 구비 5억4,000만원을 더해 올 초부터 추진해온 준공공근로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며 “요즘 보육 도우미, 방과후 도우미, 노인 일자리 등 중복 일자리 사업이 너무 많아 서로 해당부서가 어딘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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