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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컴즈, 해킹 피해 책임 없다”

‘싸이월드ㆍ네이트’해킹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사이트 운영회사인 SK컴즈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박평수 판사는 9일 이모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300만원대 소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0년 7월 싸이월드, 네이트가 해킹을 당해 회원 3,5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이용자들은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다”며 SK컴즈를 상대로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소송을 냈지만 대부분 패소했다.



지난해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유능종 변호사가 같은 내용으로 건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용자의 손을 최초로 들어줬지만,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용자 2,800여명이 제기한 25억원대 소송에서 “회사 측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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