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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상환제 1학기부터 시행될듯
입력2010-01-14 09:21:51
수정
2010.01.14 09:21:51
교과소위, 관련 법안 의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ICL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는 교과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법을 처리하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정부는 1학기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들어간다.
소위는 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을 통해 ICL 대출재원을 조달하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학생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정부가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무상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소위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해 각 대학이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시되는 각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와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지원계획 등을 참작한 등록금 의존율을 감안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립대학이 이를 어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주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
한편 소위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자기자본에 관계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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