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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축은행 비리와 월가 점령시위 등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주권에 대한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다.
금소법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도입. 금소원을 금융감독원 산하의 독립기구로 설치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들은 "금소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한 기관이 수행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선진국들도 금융소비자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연방준비은행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하고 인사ㆍ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도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도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 간 온도차이가 작지 않다. 정부가 마련한 금소법은 현행 업권별 규제체계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며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박선숙 민주당 의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 영미식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금소법 제정안을 오는 2월 국회에 낼 예정이지만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18대 국회의 임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법안심사는 19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금소원 독립성 문제는 내년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새 정부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금융회사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국제적인 추세이고 정부와 국회도 이런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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