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담뱃세 인상으로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이며 올해 총규모는 3,141억원이다.
안전처는 다음달 교부세를 전국 17개 시도에 나눠줄 계획이다. 안전처는 소방장비 노후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2017년까지 소방 분야에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쓰게 할 방침이다.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금액은 시도의 소방장비 교체 수요와 지방도로·지방하천·공유림 분포 등 소방·안전 투자 소요(가중치 40%), 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투자 노력(가중치 40%), 재정 자주도(가중치 20%)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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