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23~27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89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31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제조 6건 및 변경영업 1건, 무허가 판매업 7건, 보관시설(기준)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2건,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8건, 기타 6건이다.
김포시 소재 A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안료를 이용한 페인트를 제조하면서 제조업 허가는 물론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고양시 소재 B사업장은 보관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알선 판매업 허가 사업장이면서도 사업장 내 컨테이너 형태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메탄올, 톨루엔, 자일렌을 보관해 오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이밖에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하는 위반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경기도에는 1,147개소의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다. 도는 이번 단속 기간 카드뮴과 납, 크롬 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무기안료를 취급하는 사업장 89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위반 여부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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