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관한 법으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장난감용 꽃불놀이(폭죽) ▲차량·오토바이 진입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야영 ▲입욕하는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단속업무를 맡을 공무원을 신규 채용해 2인 1조로 불법행위가 빈번한 밤 시간에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가 늘수록 금액도 많아진다.
백사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3~5만원, 폭죽을 비롯해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5~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차량·오토바이 진입은 3~5만원, 취사?야영과 입욕하는 행위는 5~1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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