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헷갈리는 여의도 면적, 2.9 ㎢로 딱 정했습니다잉~

국토부, 제방안쪽 면적까지만 포함


국토해양부는 혼용돼서 쓰이는 여의도 면적을 2.9㎢로 통일해서 표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의도는 1970년대 한강개발계획에 따라 모래섬에 제방을 쌓아 조성됐다. 이후 제방안쪽 2.9㎢가 여의도 면적으로 활용돼 왔으나 한강시민공원을 포함한 면적 4.5㎢와 행정구역상 영의도동 전체면적 8.4㎢가 혼용돼서 쓰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여의도 면적의 00배라고 표기할 때 2.9㎢를 기준으로 통일해 사용하고자 하니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