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와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한 SK 계열사 4곳이 과세 당국과의 할당관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현대오일뱅크는 9억원, SK 계열사는 32억원 상당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와 SK 계열사 4곳이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할당관세란 특정 물품의 국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까지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양을 초과할 때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대형 정유사들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 0%의 할당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원유량을 대한석유협회로부터 추천 받아 관세를 면제 받고는 했는데 산출 원유량에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1.5%가량의 '연료가스' 생성에 소모된 원유량까지 포함했다.
과세 당국은 "연료가스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고 이는 나프타 제조용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모 원유량에 관세를 부과했다.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쪽은 정유사였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대한석유협회로부터 실제 추천 받은 대상 원유량이 추천 가능한 양보다 적었으므로 수입량은 할당관세 범위에 포함된다"며 "다른 이유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동일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S-OIL과 GS칼텍스 역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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