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고제성 판사는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김모씨가 통장 명의자 이모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4,4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고 판사는 “이씨 등은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넬 때 불특정 다수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범행을 방조한 공동 불법행위자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의 부주의 등을 참작해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9월 대검찰청 금융조사부 직원을 사칭한 범인에게서 ‘수사 중인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고 범인이 알려준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에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했다. 범인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김씨 계좌에서 이씨 등 명의 계좌로 8,800여만원을 송금한 뒤 돈을 빼냈다. 이씨 등은 범인들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들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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